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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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