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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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