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①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공소청 또는 촉탁을 한 공소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공소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