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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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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7장 보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1>

②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신설 2010.1.29,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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