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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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