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