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