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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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