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