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