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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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