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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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