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ㆍ정책 동향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 해양경찰청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적
2.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안전성
3.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3.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실적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고도화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의 고도화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고도화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디지털화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규제 신속확인)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