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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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