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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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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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