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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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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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