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국제공동연구개발
3. 국제전시회 참가
4. 기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