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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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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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