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