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