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기한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목적
2. 검사기간과 장소
3. 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4. 검사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7.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