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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가. 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나.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다.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마.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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