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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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