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