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듣기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