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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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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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