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 여부에 관한 검증기관의 판단 내용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이상행위정보의 원인 분석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