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