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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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