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1.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2.1.28][제24조에서 이동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