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본조신설 2021.7.27][제40조에서 이동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