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본조신설 2021.7.27][제40조에서 이동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