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안전시설 등))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img>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표·그림: 원문 참고]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img>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