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