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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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