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