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