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4.4.28]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