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4.2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3>]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