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4.2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7.3>]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