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조성
2.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7.12.29>]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