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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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