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