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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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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5조(자체감사 개선)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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