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①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자체감사 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