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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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