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대행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