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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3장 대행감사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권한이 대행감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변상판정 사항

2.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항

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 결과를 직접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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