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21조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위탁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탁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