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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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4장 위탁감사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